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를 위한 진단서 발급 기준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심혈관계 등 11개 평가질환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의학적 평가기준을 확정해 4일자로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평가질환 범위는 근골격계와 중추신경기능계. 정신신경계, 감각기능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생식계. 내분비계. 혈액질환계. 피부질환계 등 11개로 평가는 1년을 기준으로 재평가를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악종 종양환자의 경우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자는 4단계로 평가하며 11개 대상질환에 속하지 않더라도 의사가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질환이나 환자의 상태와 가장 근접한 평가질환 중 한 개를 선택해 단계를 평가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평가질환에 2종류의 질환이 있는 경우 의학적 평가결과는 가장 높은 단계보다 1단계 더 높은 단계로 하며 평가결과가 4단계인 경우에는 그 자체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되 1단계 내지 3단계에 해당되면 활동능력 평가결과와 합산해 판정한다.
일례로 심혈관계 평가표의 경우, △1단계:심혈관질환 평가 요구와 약물치료 고려 △2단계:진단되었으나 증상이 거의 없음. 부작용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약으로 조절 △3단계:운동부하검사와 심초음파 검사가 필요. 약물치료 중이나 악화될 것으로 판단 △4단계:6분간 시행한 운동 부하검사에서 350m이상 500m 정도 걷지 못하거나 심초음파에서 심장기능이 40% 이하 등으로 구성됐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만 발급 가능하며 전산 작성하거나 수기 작성도 가능하다.
또한 당해기관에서 해당질병으로 진료를 처음 시작한 날과 최종 진료한 날을 기재해야 하며 다른 병의원에서 받은 진료기록은 필요하지 않다.
신청자가 장애등급 5~6등급인 경우에는 장애유형과 그 등급을 표시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공란으로 한다, 단 1~4등급 장애인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므로 진단서가 불필요하다.
여러유형의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중한 순서로 2개 유형까지 기재가 가능하며 상태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재진단 필요사유와 시기를 진단서에 기재해야 한다.
복지부 기초보장관리단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근로능력 여부는 복지급여 수준과 자활사업 참여여부 및 의료급여 종별을 결정하는 요소”라면서 “이번 평가기준은 의사협회와 협의, 보완을 통해 확정된 것”이라며 의사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