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보건의료산업노조에 사립대학교의료원측 산별교섭 요구안을 통보하고 제12차 교섭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사립대학교의료원 산별교섭 요구안에는 산별교섭 기본협약에 대해 △산별교섭과 지부교섭의 분리 △임금ㆍ근로조건 등 사용자의 처분권한이 있는 집단적 노사관련 사항으로 교섭범위 제한 △지부교섭 중 쟁의행위 금지 △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설정(임금은 1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2004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시행방법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산업노조측이 제출한 산별교섭 요구안에는 △산별 기본협약 △의료의 공공성 강화 △주5일근무제 시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10.7%의 임금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병협은 보건의료산업노조측의 요구안에 대해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같은 내용은 사용자의 처분권한이 없는 사항임을 지적하며 교섭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은 교섭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또한 산별교섭을 처음 도입한 독일과 미국, 유럽 각국에서도 산별교섭에서 타결된 사항을 보충교섭으로 실시하는 지부교섭에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협정, 쟁의행위와 관련한 사업장의 파행 운영을 방지하고 있는 예를 들어 생명을 다루는 의료사업장의 파행 운영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유효기간내 동일 사업장에서 여러 번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협약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0조 2항(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에 근거, 교섭해야 할 요구안은 노사 양측이 서로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성실하게 교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 제11차 교섭에서 사립대의료원측 요구안을 그 자리에서 되돌려주는 등의 유감스런 행위의 재발방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