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고시가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 재판대에 오른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한방물리치료를 보험급여화 한 복지부 고시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제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방물리치료를 보험급여 항목에 신설했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의협 집행부는 그간 한방물리치료요법 고시 취소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작업을 벌여왔다"며 "그 결과로 한동석 참여이사, 조정훈 일특위 위원 등 4인이 지난달 26일 법원에 고시 취소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좌 이사는 "의료인들은 면허범위 이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한의학에는 물리치료의 개념이 없다"며 "적외선요법, 온열요법 등 한방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는 현대의학의 원리를 차용한 것으로, 명백한 영역침범 행위"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좌 이사는 "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잇따르는 한방의 영역침범 행위에 대한 경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