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시술기관 신고체계에 대한 산부인과의 반대입장에 대해 복지부가 진의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 신고센터를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규정한 산부인과의사회의 입장이 무슨 의미인지 내부회의를 통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낙태시술 의료기관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관주도형 대책”이라면서 “이는 산부인과 의사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백지화를 요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대책에서 발표한대로 7월부터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나 누가, 어떻게 할지 세부운영 방안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산부인과의 보도자료가 신고센터를 공조하자는 의미인지 백지화하라는 것인지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엄밀히 말하자면 불법 인공임신중절이 의사의 귀책사유는 아니다”라고 언급하고 “조속한 시일내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협의체 실무회의를 마련하겠다”며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낙태의 문제점을 피력했다.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허용 한계에 대한 개선 목소리와 관련, 그는 “산부인과 내부에서도 양측의 주장이 극단에 있고 법개정 측면에서는 더욱 그렇다”면서 “인공임신중절 이슈화에 앞장서고 있는 의견과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견이 좁혀질 때 다음단계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산부인과 내부의 입장조율을 주문했다.
현재 모자보건법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해할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등 5개항으로 국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