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동료의사가 환자유인 행위가 너무 심한데 어떻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의사회 차원에서 대책 좀 세워야하는 게 아닌가요?"
이는 대구시의사회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회원들의 민원 전화 내용이다. 이 같은 회원들의 요구를 해결하고자 대구시의사회가 최근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4일 대구시의사회에 따르면 의사회 산하 (가칭)의료질서개선위원회를 설립, 환자유인행위 등 불법행위를 행하는 회원 단속에 나섰다.
의료질서개선위원회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의료시장의 물을 흐리는 일부 회원들의 불법행위를 저지함으로써 의료질서를 개선시키자는 취지에서 구성된 것.
평소 인근 동료 개원의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대놓고 고발하거나 제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위원회가 직접 나섬으로써 회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나서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
이들은 조만간 모임을 갖고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잡고, 실행에 옮겨나갈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에는 각 진료과목별 개원의협의회 임원이 대거 참여, 지역의사회와 협력 시스템을 유지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회원들은 반기는 눈치다. 대구시 A안과의원 관계자는 "위원회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나 또한 참여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위원회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조직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의사회가 의료질서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대구시의사회 김제형 회장은 "위원회는 민원이 제기된 회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당부하고 이후 변화가 없으면 의사회원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명칭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구시의 경우 앞서 안과 백내장 수술비용 덤핑 이나 신장투석 환자 유인행위 등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회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제 의사회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판단,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취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