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확산이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확진검사법이 비급여로 전환된다.
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오는 15일 진료분부터 신종인플루엔자A(H1N1) 확진검사법 급여기준이 급여에서 전액 환자 부담의 비급여로 변경된다.
이번 급여기준 변경은 전염병위기평가회의에서 신종플루 발생 추세를 고려해 오는 8일부터 국가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급여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과 의료기관의 혼란 방지 차원에서 일주일간의 홍보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급성열성 호흡기 질환을 지닌 입원환자 및 신종플루 고위험군 환자,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등에 실시된 Realtime RT-PCT을 비롯하여 Conventional RT-PCR, multiplex RT-PCR 검사 등이 15일을 기해 전액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 병원급에서는 Realtime RT-PCT 및 multiplex RT-PCR 검사 등은 9만 7610원( 종별가산 제외)으로, Conventional RT-PCR 검사는 3만 5780원 등의 급여액을 청구해왔다.
복지부는 다만, 지난해 8월말부터 거점병원에 적용된 감염관리료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신종플루 환자가 신종플루 거점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경우 감염전문관리료를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6일로 완료 예정이던 신종플루 백신접종을 이달말까지 연장해 백신잔류분을 지닌 의료기관의 접종을 지속하도록 하고, 항바이러스제 무료투약과 거점병원내 항바이러스제 직접 조제 등도 3월말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급여과측은 “의협과 병협 등 의료단체에 변경된 급여기준 사항을 전달하고 의료기관 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신종플루 검사가 비급여로 전환되더라도 검사 수가 적고 기존 급여가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편은 미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심평원에 청구된 신종플루 검사로 인한 급여 수가 약 2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