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성명서 전문 |
한방물리치료 급여’부정하는 몰상식한 의사협회는 각성하라 우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한방물리치료 급여적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진료영역 침범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고시 취소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지금까지 한방물리요법은 치료목적의 보편적인 한방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로 적용됨으로써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중시키고, 양방과의 형평성 및 국민의 의료선택권 제한 등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지난 1997년 의료개혁위원회와 1999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보험급여를 권고한 바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항목으로 우선 요구해 왔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지난해 “한방의료에서의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 온냉경락요법은 주로 이학적인 자극인자를 이용하여 경락과 경혈, 경피 등 인체에 이학적, 기계적인 기전을 일으켜 질병의 치료 및 건강 증진에 효과를 미치는 치료방법이다”라고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화의 타당성을 밝혔다. 이 같은 이유로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화는 결정됐으며 이를 통해 환자는 보다 다양한 한방의료혜택을, 국가는 질병치료와 예방에 더 좋은 의료환경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고, 유사진료에 대한 한․양방의료기관의 이중진료 발생 및 과잉진료를 억제하여 보험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국민이 경제적 부담없이 편리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험급여화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화가 명백한 영역침범 행위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보험급여 관련 고시 취소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편익성은 전혀 고려치 않고 오히려 국민건강의 발목을 잡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의 전형적인 작태이다. 지금이라도 대한의사협회는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길인지 깊이 반성하고 관련 소송 및 헌법소원을 취하해야 할 것이며,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이 같은 황당무계 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국민과 한의계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의학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한방물리치료 보험 급여화에 대해 억지주장을 하기 전에 가장 대표적인 한방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는 침시술을 침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양방의사들이 교묘히 흉내내어 'IMS‘라는 미명아래 불법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체단속과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선행해야 할 것이며, 정부당국도 이 같은 양방의사들의 행태를 더 이상 묵인하지 말고 엄중한 사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시책에 반하여 아직도 양방의료계 내부에서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는 불법 낙태수술에 대해서도 깊은 반성과 함께 자숙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한의계는 한방물리요법의 보험 급여화에 대한 관련 고시 취소소송 및 헌법소원의 즉각적인 취하를 주장하며, 만일 대한의사협회의 이 같은 부당한 움직임이 지속될 경우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