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사고, 환자 쏠림현상 등의 우려에 대해서 적극 해명하면서, 제도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복지위 박은수 의원에 제출한 '원격 진료'와 관련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원격진료와 관련한 우려점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복지부는 먼저 원격진료 허용에 따른 의료사고 우려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원격진료 대상자를 재진환자로 제한했으며, 원격지 의사가 생체정보 측정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간호사·의사 등 의료인의 지원요청이 가능하기에 위험이 크지 않다는 것.
특히 2008년 7월부터 강릉, 보령, 영양 등 3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에서도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근거다.
복지부는 "원격진료는 현행 허용된 재진환자의 환자 가족을 통한 대리상담 및 처방전 발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정확한 진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원격의료 대상 환자들의 IT 장비를 구입하기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 저소득층이며, IT 장비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원격의료 장비는 이미 가정용으로 보편화된 컴퓨터, 모니터, 웹카메라, 혈압계 수준이며, 이를 갖추지 못한 환자의 경우라도 보건진료소 등 인근의 공용시설에 설치된 장비를 이용하거나 환자 가정을 방문하는 방문간호사가 갖춘 이동형 장비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
아울러 원격의료가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하며, 병원급은 의원급이 담당하기 어려운 환자나 교도소·가정간호 등 예외적인 경우를 중심으로 허용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원격진료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교통비용·교통시간 등 사회적 편익이 매년 2천억원 발생한다"면서 제도의 긍정적인면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