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진료비 삭감에 반발하여 6,965원을 돌려주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특히 원외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에게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진행 중인 소송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유사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 광진구의 A내과의원 B원장은 2002년 7월 진료비 청구분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을 상대로 삭감액 6,965원을 돌려주라며 요양급여비용부지급처분무효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작년 10월 제기했다.
B원장에 따르면 2002년 6월 만성위염 및 범불안장애증을 치료하면서 ▲한서시메티딘정 200㎎ ▲ 삼천당동페리돈정 ▲ 메베틴정 135㎎ ▲ 가스트레스 과립 ▲ 리제정 5㎎을 각 7일간 1일 3회 투여하는 처방을 냈다.
같은 달에 이어 ▲ 한서시메티딘정 200㎎ ▲ 메베틴정 135㎎ ▲ 프레팔시드정 5㎎ ▲ 가스트렉스 과립 ▲ 리제정 5㎎ 등으로 18,740원을 청구했다.
심평원은 여기에 대해 청구액 중 1,505원을 삭감하는 한편 원외처방 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를 통해 5,46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했다.
B원장은 소장에서 “의약분업에 따라 프레팔시드의 조제 및 판매와 이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모두 약국에서 하였다”며 “그런데 엉뚱하게도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가 약사에게 지급한 프레팔시드정 조제, 투약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5,460원을 원고로부터 원외처방 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러나 원고는 프레팔시드정 처방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바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위 처방에는 그 어떤 사위나 부정행위도 개입된 바 없다”며 “무효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B원장의 소송 대리인 김세한(일신법무법인) 변호사는 “금액은 비록 6천여원으로 소액일지라도 심평원의 행정처분을 다투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익산의 피부과의원 재판 결과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익산 피부과의원의 경우 비급여를 급여청구한 것에 대한 소송이었고 이번 건은 과잉처방에 따른 삭감을 다투는 소송으로 본질이 다르다”며 “과잉처방된 약제비를 원인행위 제공자인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최종 변론기일은 오는 22일에 열릴 예정이며 1심 선고는 이르면 7월 중순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