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플루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조정하는 등 신종플루 확산이 끝물에 이르렀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확인됨에 따라 최근 일반백신 구매에 나섰던 개원의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11일 개원가에 따르면 지난해 신종플루 백신 접종에 환자가 몰렸던 것을 감안, 혹시나 싶은 생각에 백신을 구매했던 개원의들 중에는 생각보다 접종률이 낮아 재고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문제는 개원의들이 도매상을 통해 백신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반품 불가를 조건에 응했다는 점이다. 도매상들이 재고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시한 전제조건에 동의했던 개원의들은 재고분량만큼의 피해를 보게 됐다.
다행히 올해 초에 접어들면서 신종플루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추가로 백신구매에 나선 개원의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나, 일각에선 이로 인한 피해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백신구매는 개인과 도매상 혹은 제약사 등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구매과정에서 반품불가 조건에 동의했다면 이에 대해 보상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S이비인후과 김모 원장은 "신종플루 백신 70개를 구매했다가 몇일 뒤 정부에서 백신접종 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하면서 환불을 생각했지만 구매 당시 전제조건으로 반품이 안된다는데 동의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이와 같은 조건을 내건 도매상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유사한 피해를 본 개원의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B내과 이모 원장도 일반백신 접종을 하기위해 백신 60개를 주문한 케이스. 그러나 백신구매 바로 다음날 정부가 신종플루 백신접종 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하면서 바로 별도로 구매했던 백신에 대해 반품처리했다.
이 원장은 "나 또한 반품 불가 조건으로 백신을 구매해 혹시나 피해를 보게될까 긴장했는데 즉시 반품을 요구해 겨우 환불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관계자는 "반품이 안된다는 조건으로 백신을 구매한 개원의들은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으며 가능하다면 손절매하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만큼 백신수급은 쉽지 않아 백신 구매시 반드시 반품조건을 유지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