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동검사로도 불리는 비자극검사(NST) 진료비를 환자에게 비급여로 부담시킨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행 이동범)은 최근 열린 제187차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A산부인과원장이 심판청구한 비자극검사 진료비 환불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건이 '기각' 결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비자극검사의 경우 분만과 연계된 감시에 1회 산정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산부인과 비급여로 환자에게 청구해 논란이 됐었다. 특히 인터넷 카페등을 통해 비자극검사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무려 1만1441건의 진료비확인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심평원은 이중 37.5%인 4288건(4억4472만원)을 환불토록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했는데, 산부인과 의사들은 비자극검사(NST)가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정당한 의료행위였고 정부가 비자극검사(NST)의 정당성을 인정해 고시를 개정한 만큼(2009. 3. 14) 진료비 환불처분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요양급여기준이 변경된 2009년 3월 14일 이전의 비자극검사(NST)는 분만과 연계된 감시에 1회만 산정하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제도가 개선돼 시행될 때까지는 행정질서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해 종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진료비확인신청을 한 민원인에게 환불조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