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법 개정으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공개가 의무화되자 대학병원들이 속속 홈페이지 등 등을 통해 이를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과별로 세분화된 대학병원의 특성상 각종 촬영 및 검사, 재료비가 수백가지에 달하면서 과연 이러한 공개방식이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A대학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했다.
현재 A대병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비급여 비용은 총 4백여가지. 각종 촬영장비 비용만 20여가지에 달하며 조직검사 비용만도 5개가 넘는다.
약재, 치료재료 비용도 다르지 않다. 현재 A대병원에서 비급여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재료가 모두 망라돼 있지만 질환별로 어떤 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
특정암 위장조영촬영 4만 1070원. 미세침생검 1만 3260원, 결장이중조영 5만 8430원, TBPE 5500원. 이런식으로 게시돼 있을 뿐이다.
B대학병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현재 B대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재료와 촬영비, 검사비가 가나다 순으로 정리돼 있지만 그 재료가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알수가 없다.
환자들은 질환별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각종 재료품목수를 정확히 알아야 비교가 가능한 것이다.
결국 라식, 라섹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는 환자들이 가격을 비교하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과연 이런식의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대학병원의 경우 이러한 비교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많다.
A대병원 관계자는 "사실 대부분 환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비급여 비용은 라식 등 안과나 일부 성형비용 아니겠냐"며 "이는 개원가에서 필요한 정보지 대학병원과는 거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암 등 중증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병원에 입원하는데 각종 검사비를 비교하고 따져서 들어오는 환자가 있겠느냐"며 "비용보다는 보다 좋은 시설, 의료진을 먼저 따지고 보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위암수술 얼마'라고 명시할 수 없는 의료구조상 대학병원에 각종 검사와 치료재료를 열거하는 비급여 비용 고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B대병원 관계자도 "우선 고시하라고 하니 하기는 했지만 과연 환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하지만 환자마다 필요한 조치가 다르기에 질환별로 비급여비용을 게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실 비급여 개원가야 인건비가 대부분인 만큼 가격차이가 날 수 있어도 대학병원의 비급여 비용은 가격차이가 나기 힘든 부분이 많다"며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 병원내에서도 불평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병의원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과 그 비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