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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리의무 위반 외자사 200만원 이하 벌금

원희목 의원, 개정안 제출… "제조자만 처벌 불합리 해소"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3-15 08:38:08
앞으로 다국적 제약사도 의약품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수입자도 준용하도록 강제하는 규정(42조4항)이 있지만, 위반시에는 제조자만 처벌받는 규정을 손질하기 위한 것.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약품 수입자도 '의약품 제조관리자', '의약품 등의 제조 관리의무’, ‘의약품의 시판후 안전관리’, ‘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 등의 규정을 어겼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원의원실은 “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수입자가 준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시 적용되는 벌칙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안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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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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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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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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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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