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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국세청, 의료기관에 주의 당부…신고포상금제도 적용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3-15 06:46:47
오는 4월부터 병·의원 등에서 30만원 이상의 거래 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에 처해지게 돼 주의가 당부된다.

국세청은 14일 "오는 4월 1일부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는 거래 건당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정부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세원관리를 위해 올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데 따라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게된 것.

먼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을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특히 제도의 도입 초기 제도의 정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가 운영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한 상대방과의 마찰을 방지하고,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적극 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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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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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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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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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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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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