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에 기부금 제공을 강요한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 아주대의료원 등 4개 대형병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안영호 국장은 1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건물신축과 부지매입 등을 위해 제약사에 기부금 제공을 강요한 행위를 한 4개 대형병원에 시정명령과 5억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이 3억원의 과징금이, 연세의료원은 2억 5천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다만, 서울대병원과 아주대의료원의 경우 과징금 부과요건인 위반행위와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에 따른 이익규모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 조치만 내려졌다.
공정위는 2005년 3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이들 4개 대형병원은 건물건립과 부지매입 등을 명목으로 거래관계에 있는 제약사로부터 약 241억원의 기부금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톨릭중앙의료원의 경우 성의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제약사로부터 170억원의 기부금을, 연세의료원은 신축병원 건립에 61억원을, 서울대병원은 병원연수원 부지매입에 4억 7천만원을, 아주대의료원은 의대 교육동 건립에 4억 5천만원 등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고>
공정위는 조사대상에 포함된 삼성서울병원과 길병원, 고대의료원 등 3개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기부금 수령은 인정되나 부지매입과 신축을 위한 목적이 아닌 연구비 명목으로 대가성과 강요성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들 대형병원들은 자신에게만 직접 이익이 되는 건물 건립 등을 위한 기부금을 제약사에게 요구했다”며 “기부금액 및 납부시기, 방식 등도 제약사가 아닌 병원이 결정하는 등 주객이 전도된 양상의 기부금 모금이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기부금을 제공한 제약사도 기부금 요구에 대해 포괄적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한 무언의 압력 내지 사실상의 강요로 인식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거래관계 유지 또는 불이익 방지 등을 대가로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한 것으로 의도나 목적이 부당하고 기부금도 순수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조치의 근거를 설명했다.
안영호 국장은 “이번 사건은 의약품 거래관계를 무기로 기부금을 수령한 대형종합병워에 대한 실질적인 첫 제재”라고 말하고 “4월부터 시행되는 공정경쟁규약으로 건전하지 못한 이익추구 행위는 상당부분 정화돼 제약사의 R&D 투자확대와 보험재정 안정을 통한 소비자 후생증대에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전원회의 재심사 합의 후 5개월간 참고인 진술조사 등 보강수사를 통해 의결됐으며 기부금을 제공한 제약사는 총 80곳으로 이중 20개 제약사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