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를 임의로 위·변조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를 처벌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은닉·멸실하거나 기록을 삭제·변경·추가기재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진료기록부를 위·변조해 분쟁이 생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게 했다.
박 의원은 "의료사고 소송에서 유일한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진료기록부가 의료기관에서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도 지난 2009년 진료기록부를 위변조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해 법안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