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나 받은 의약사를 모두 처벌하는 쌍법제 법안이 국회에 또 제출됐다.
국회 복지위 손숙미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나 도매업체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는 공정위의 경쟁제한 등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부과되는 벌칙을 준용했다는 것이 손 의원측의 설명.
또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국회에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을 제출한 의원은 총 5명에 이르게 된다. 이중 4명은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이번에 법안을 제출한 손 의원이 첫 여당 의원이다.
제출된 법안을 보면 김희철, 박은수 의원 안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게 1년 이내의 자격정지만을 규정해 처벌수위가 낮은 반면 최영희 의원안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해 가장 처벌수위가 높다.
국회 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을 다룰 예정이지만, 심의 일정 뿐 아니라 처벌 수위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신속한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