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 영리 병원을 사실상 국내 기업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 요건 중 외국인 투자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이상에서 100분의 30이상으로 낮춘다.
현행법은 국내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영리법인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을 소유할 수 있게 돼 의료체계 붕괴 등의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개정안은 또 외국의료기관 종사자로 외국의 간호사 및 의료기사 면허소지자를 추가하고, 외국의료기관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 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최근 규제개혁 과제를 통해 외국의료기관 종사자 범위 확대와 외국인 전용약국 내국인 이용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법안 심의에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 복지위에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의 구체적인 개설절차를 담은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 복지부는 법안의 우선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