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과, 의료채권법 제정안,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여당 국회 보좌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우선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법안을 보면 먼저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경우 2008년 국회에 제출됐지만 의료산업화 논란 등 쟁점이 많이 논의가 소위에 계류된 채로 논의가 지부진한 상황이다.
하지만 비영리병원이 채권발행을 하면 투자자금을 장기·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해 경영안정뿐 아니라 경영이 투명해지는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또 지난 2008년 제출된 '외국 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법에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의 구체적인 개설절차를 담고 있다.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외국의료기관 유치가 시급하다"면서 "외국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해 의료기관 유치 협상에 제약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치협상이 있고 협상 상대방은 특별법안의 제정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1월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국회 법 개정 절차를 감안하면 2월 임시 국회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2010년도 하반기에 의료기관 인증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인증제 도입근거 및 인증전담기구 설치 등 제도적 기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