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바우처카드를 지급받은 임산부의 진료비 지급액이 30만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복지부가 상정한 개정령안에 따르면,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 범위를 4월 1일부터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지급된다.
이번 진료비 지원액 확대에 따라 건강보험 지급예산은 현 1300억원에서 1900억원으로 600억원 확대 편성하게 된다.
바우처 형식으로 발급될 진료비 지급카드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를 건보공단 지사와 국민은행, 우체국 등에 제출하면 받게 된다.
다만, 3월 31일까지 신고한 임신부는 현행과 같은 20만원의 바우처 카드가 발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바우처 카드는 해당 금액만큼 초음파 등 비급여 진료항목에도 사용이 가능해 임산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바우처카드 유효기간은 카드 발급일부터 임신예정일을 초과한 6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태아 임신의 경우, 초음파 등 산전진찰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분만비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현재 별도 지급액 확대를 위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을 매년 10만원씩 2012년까지 총 5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