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임신과 출산시 진료비 지원액이 3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을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의 법인명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의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