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시행된 본인부담정률제가, 의료이용 억제를 통한 재정절감이라는 제도시행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본인부담정률제로 인해 환자들의 내원일수는 다소 감소했지만, 내원일당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내원일수 감소의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정책지원실은 2일 '본인부담정률제 시행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경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정률제 시행 전인 2006년 8월~2007년 7월과, 시행 후인 2007년 8월~2008년 7월을 분석기간으로 해 정률제가 적용되는 60~64세 연령층과 정액제가 적용되는 65~69세 연령층을 비교했다.
분석결과, 1인당 평균 내원일수는 60~64세의 경우 제도 시행 전 13.3일에서 시행 후 2.99일로 4.7% 감소한 반면, 정액제가 적용되는 65~69세는 3.70일에서 3.63일로 1.8% 감소하는데 그쳐, 정률제 시행이 내원일수 감소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한의원이 60~64세가 3.55일에서 3.41일로 4.0% 감소해 의원(2.72일→2.63일)의 3.3% 보다 내원일수 감소 효과가 컸다.
반면 내원일당 진료비는 오히려 증가했다. 60~64세의 경우 제도 시행 전 월평균 내원일당 진료비가 1만5574원이었지만, 제도 시행 후 1만5790원으로 1.39% 증가했다.
정액제인 65~69세는 월평균 내원일당 진료비가 1만5008원에서 1만5105원으로 0.65% 증가하는데 그쳤다.
종별로는 한의원의 내원일당 진료비 증가율의 변화가 상당했다. 의원은 60~64세가 제도 시행 전후로 1.2% 증가한 반면 한의원은 2.2%가 증가했다.
내원일당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액진료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60~64세의 경우 제도 시행 전 80.2%였던 소액진료 비율이, 시행 후 72.1%로 감소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한의원 60~64세가 평균 80.8%에서 41.2%로 무려 36.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정률제 시행 후 의료이용의 양은 감소했으나 의료이용의 강도는 증가했다"면서 "전체 진료비 측면에서 볼때 본인부담을 증가시켜 의료이용을 억제하려는 제도시행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보다 한의원의 내원일당 진료비의 증가가 컸으며, 소액진료비율이 크게 감소했다"면서 "그동안 정액제 시행으로 인한 의료이용의 억제효과가 의원보다 한의원에서 더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