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의 소속이 질병관리본부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1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립의료원 소속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을 질병관리본부로 소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속 이전은 오는 4월 2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을 질병관리본부장 소속으로 변경하고 이를 오는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