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의사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의사 12명이 처벌 받았다.
현행 의료법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절반인 6명은 1개월 15일, 4명은 3개월, 1명은 2개월, 1명은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병원이 의료체계에 미치는 해를 고려할 때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다.
또한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의사들의 경우 45명 중 41명이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은 2개월 이하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격정지 2개월이 3명, 1개월 20일이 1명이었다.
특히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은 모두 서울지역에서 적발됐는데,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한 조영제 납품 관련자가 41명에 이르렀다.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사 9명에 대해서는 모두 '경고' 조치만이 내려졌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의사 대부분도 자격정지 1개월 처분만 받았다.
자격정지 기간이 가장 긴 사례는 광주의 박 모씨로 11개월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박 씨는 진료비 부당청구와 함께 사무장병원에 근무한 혐의가 모두 인정돼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