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사 258명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리베이트 수수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의사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사 258명(중복처벌 포함)이 의료법을 위반해 경고,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다.
현황을 보면 의사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가 232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짧게는 15일 길게는 11개월 15일까지 였다. 또한 24명이 경고처분을, 2명이 면허취소 처분을 당했다.
처벌 사유를 보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와 관련돼 처벌받은 의사가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기록부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서명을 누락한 경우가 51명,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인한 처벌이 45명 등이었다. 특히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인한 처벌은 대부분 자격정지 1개월이었다.
또한 의료인,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관련 업무를 하게 한 혐의로 22명이 처벌을 받았으며,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광고를 한 이유로 16명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이유로 11명이 처벌을 받았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근무하다 적발돼 처벌받은 의사도 12명에 이르렀다.
면허 취소 사례만 보면 서울의 임모씨는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고 의료기사가 아닌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혐의, 인천의 김모씨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8명, 경기도가 56명, 전남이 21명, 부산이 16명, 경남이 13명 등이었고, 적발 기관을 보면 지자체 단속에 의한 적발이 164명, 복지부 현지조사 등으로 적발된 경우가 77명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