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사들이 다국적기업 등을 상대로 신종플루 치료약인 타미플루의 처방전을 허위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같은 혐의로 정모씨 등 의사 7명과 허위 처방전을 발급받은 한국노바티스 등 3개 회사 임직원 5명을 각각 벌금 200만원에서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다국적기업 등 20여개 업체에 회사 직원들 이름으로 100장에서 최고 2천여장의 타미플루 처방전을 허위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기업들이 이같은 수법으로 사들인 타미플루는 모두 7200여명 분이었고, 이 가운데 한국HSBC와 한국노바티스가 전체 허위 처방전의 80% 이상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은 신종플루가 크게 유행할 것에 대비해 직원과 그 가족들이 사용할 약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사재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칼타임즈제휴사/CBS 노컷뉴스 조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