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대법원 "마취간호사 독자적 마취는 무면허행위"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었다면 의료법 위반죄 해당" 판결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0-03-31 06:46:33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환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했다면 의료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A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마취전문간호사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치핵제거수술을 받을 피해자에게 척수마취를 한 후 수술장을 이탈했다.

대법원은 “1심 재판부는 마취전문간호사가 수술을 받던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한 이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고, 집도의 과실이 경합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했다”이런 “이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취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원심은 마취액을 직접 주사해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약제의 선택, 용법, 투약부위,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마취전문간호사의 진료보조 행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유권해석에 따르더라도 마취간호사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야 마취시술에서의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 뿐”이라면서 “집도의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양을 결정해 피해자에게 직접 마취시술한 이상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