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월부터 시행되는 자사제품설명회 횟수 제한이 부작용을 낳을 경우, 횟수 제한을 풀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규약에는 자사제품설명회를 제품의 효능·유효성·안전성 등에 있어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제품의 제품설명회에 동일한 보건의료전문가가 2차례 이상 참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 정진욱 제조감시과장은 31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정> 개정 설명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과장은 "제품설명회 횟수를 제한한 배경은 그동안 적발된 리베이트 수단에서 가장 (제품설명회가) 악용이 됐고, 제품설명보다는 접대 그 명목으로 쓰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정 과장은 "제품설명회를 놓고 제약업계의 반발이 많은데, 사실 받는쪽(의사)하고 하는쪽(제약사)하고 말이 틀리다"며 "의사나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제품설명회가 필요없다는 의견이 많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도 시행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횟수 제한을 풀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 과장은 "제도 시행후 문제가 발생하면 규약은 탄력적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복수의) 제품설명회가 꼭 필요하다면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400여 명의 국내외 제약사 마케팅 실무자들이 참석해 공정경쟁규약 시행에 큰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