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약사 등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면허자의 인정기준이 이달중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2시 청사 1층 소회의실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면허자 활동 자격 제정 소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외국면허자 인정기준 세부 방안을 논의, 이달 말까지 기준 제정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준을 통해 해당국에서도 충분히 검증받은 우수한 인력임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의사 및 약사 면허와 동일하게 의료행위를 하는데 제한이 없는 자격을 취득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필요할 경우 자국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일부 국가의 사례도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 의료사고 등으로 본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는데 부적절한 인력이 도피처로 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검증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또 국내 의대에 진학하지 못하고 진학이 쉬운 중국, 남미 등지에서 유학한 후 해당국 면허를 취득한 인력이 편법으로 국내에 들어와 의료행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기준을 구성하는 기본 사항으로 의대교육과 관련해 학제, 교과과정, 입학, 이수연한 등을 고려하고 면허와 관련는 면허의 효력을 제한하는 단서조항이 없는 면허, 면허증 제도가 없는 나라의 경우 면허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자격(졸업증) 등을 고려키로 했다.
개인경력과 관련, 면허증 취득후 일정기간의 실무경력, 의료문제로 기소되거나 행정처분, 징계, 처벌 등 경력유무, 알코올, 마약중독, 정신병력 유무를 철저하게 가려내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허위서류 및 위조 방지를 위해 해당국의 보건부가 직접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졸업증 등은 해당 공관에서 확인받도록 함으로써 허위, 위조 면허자의 유입을 예방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 설립이 활성화될 경우 외국 면허자 활동현황을 분석하고 기준 및 관계법령 개정 등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면허자 관리 자문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