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병원. 약국 설치와 관련, 정부가 이곳에서 근무하게 될 외국 의약사 면허자의 자격을 규정하는 작업에 착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격규정은 의과대학의 교육과정, 전과여부, 의료기관 종사경력 등에 중심을 두고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면허자 활동 자격 제정 소위원회’를 열고 경제자유구내 외국인 전용병원 및 약국 개설에 따른 면허자(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의 자격 인정 규정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에게 외국의 사례와 국내 관련 법령을 검토, 각 직역별로 자격 인정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7월 9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이들이 제출한 안에 대해 검토 작업을 벌인 후 복지부의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경제특구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일정수준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위원들이 제시한 안을 참고해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자원과 한 관계자는 "별도의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커리큘럼 등 교육적인 부문과 면허제도, 범죄경력, 의료활동종사경력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위원은 “아무리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기준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해야 합당하다”면서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세세한 자격심사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1일 시행되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외국면허 소지자의 경제자유구역내 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올해 하반기에 인천 송도, 부산, 광양 3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