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4월부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한데 이어, 의료기기업계도 자신들만의 공정경쟁규약 도입 채비를 서두르고 있어 관심이 주목된다.
최근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리베이트 정황이 포착, 국세청 조사를 받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자, 내부 자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 2월 25일 일부 제약사 및 의료기기 업체가 리베이트 자금을 만들기 위해 무자료 매출을 발생시키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의약품 제조부터 판매까지 모든 유통과정을 조사하는 일괄 세무조사는 이번이 창립 이래 최초의 일이라며, 적발 업체는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항을 물어 엄정히 처벌할 것을 천명했다.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올해 안에 규약을 만들고,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추진 중이다. 제약업계 규약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다.
의기협 고위 관계자는 3일 "의료기기만의 공정경쟁규약을 준비한지 4~5년 가량됐으며, 현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문변호사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반기까지 규약의 세부운용지침을 만들어 윤리위원회와 공정위 승인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간 의약품 관련 공정경쟁규약이 있었지만, 의료기기는 그 범주안에 포함된 규약을 따르고 있었다"며 "의료기기만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만큼 규약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