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건국대가 의대 부속병원 심장내과 유규형, 한성우 교수를 해임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 해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건국대병원 유규형, 한성우 교수가 건국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청심사청구에 대해 5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해임된 교수들의 대리인인 이경권(법무법인 대세) 변호사는 6일 “교원소청심사위는 건국대가 교수들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절차를 위반해,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볼 것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국대는 지난 2월 15일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한성우, 유규형 교수에게 해임을 통보한 바 있다.
해임 교수들이 공개한 건국대의 징계처분사유서에 따르면 이들 교수들은 병원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병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식약청에 송명근 교수가 CARVAR 시술을 한 환자의 부작용 이상반응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이들 교수가 식약청의 답변 후에도 3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일간지에 송 교수의 CARVAR 수술 관련 부작용 문제를 게재해 건국대병원의 대외적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게 해임사유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건국대에 대해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이들 교수는 일단 복직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건국대는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하게 수술 부작용 사례를 보고한 교수들을 해임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규형, 한성우 교수가 해임되자 심장학회, 고혈압학회, 의대교수협의회 등은 일제히 건국대의 처분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복직을 요구해 왔다.
교원소청심사위는 결정후 15일 이내에 당자들에게 결정서를 송부하며, 당사자는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