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들의 복제약 출시를 가로막아 온 다국적제약사들의 에버그린 전략(특허연장 전략)을 규제할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은 6일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의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남용행위 유형을 제시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전부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의결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국적 기업의 지재권 남용행위는 특히 제약 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제재한 경우는 드물다"며 "지재권 남용행위와 관련,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간 오리지널 신약의 원개발사(다국적제약사)는 원천특허가 만료될 즈음 물질·용법·제법·조성물·적응증 특허 등 다양한 특허망을 이용, 특허기간을 연장했다. 시장에서의 독점적 권리를 더 얻기 위해서다.
이후 원개발사는 국내사가 복제약을 내놓으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 사실상 국내업체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강화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선적으로 지식재산권 남용우려가 큰 의약품업계 등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