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약사들은 사전에 물질특허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네릭, 개량신약 등을 개발하다 빈번하게 원개발사와 특허분쟁에 휘말리곤 한다.
특히 원개발사가 펼치는 일명 '에버그리닝 특허전략'은 제네릭에 의존하는 국내제약사들에게 골칫거리다.
이 전략은 특허-허가연계 등의 특수한 제도를 바탕으로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하거나 물질·용법·제법·조성물·적응증 특허 등 다양한 특허망을 이용,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시장에서의 독점적 권리를 더 얻자는 것이다.
올해 7월31일이 특허만료일이던 위장관개선제 '가스모틴'도 이같은 전략을 통해 연장만료일이 내년 3월8일로 늘어났다.
의약품 존속기간연장은 특허당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메디칼타임즈>가 5일 현재 존속기간연장 특허의약품 실태를 조사·분석해 본 결과, '가스모틴'의 연장만료일은 2011년 3월8일로 남은 기간이 가장 적었다.
'이프로벨'·'코아프로벨'(6월20일, 고혈압), '디오반'·'코디오반'(11월11일, 고혈압), '싱귤레어'(12월26일, 천식) 등도 2011년 연장만료일이 끝난다.
2012년과 2013년에는 굵직굵직한 품목들이 많았다.
2012년에는 '3TC'(1월2일, 에이즈), '비아그라'(5월17일, 발기부전), '제픽스'(9월3일, B형간염) 등이, 2013년에는 '세레타이드50/150/250에보할러'(3월18일, 천식), '글리벡'(6월3일, 백혈병치료제), '올메텍'(9월15일, 고혈압치료제) 등이 연장만료일이 끝난다. '제픽스'는 두 번의 특허를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