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복지부가 상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 중 의원급이 주목하는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은 재진환자 중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역 거주자 및 교도소 등 446만명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로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 등도 포함됐다.
또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조항의 경우, 기존 주차장과 장례식장, 노인의료복지설, 음식점업 등에서 구매와 재무, 직원교육 등 의료기관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병원급에서 주목하는 의료법인간 합병절차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의료법인간 합병시 해산사유를 인정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로 합병절차를 마련해 그동안 합병규정이 부재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법인 병원들이 파산시까지 운영하는 구조를 쇄신했다.
이외에도 △의료인단체 지부·분회 설치시 신고 및 승인절차 폐지 △부적합 판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무화 100병상 이상 확대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의를 통해 입법미비 사항을 일부 정비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경우, 유치업체 및 의료기관 등록취소 사유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를 한 경우’ 문구가 추가됐다.
복지부측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빠르면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