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치료제간 효과차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고혈압 치료제 목록정비 연구보고서가 최종 보고됐다 .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의견수렴 절차와 함께 본격적인 목록정비 작업에 돌입하게 되는데, 제약업계는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6일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중 고혈압치료제의 연구평가결과 보고서(연구책임자 서울대 김진현 교수)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2009년 8월 고혈압 치료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론 개발, 기존 근거문헌 정리 및 평가, 국내외 허가사항 비교, 1일 소요비용 산출, 성분별 체계적 문헌고찰 및 경제성평가 필요성 여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최종 연구보고서는 평가대상으로 131성분 1226품목(청구액 1조 4천억 원)으로 선정했으며, 중간지표인 혈압강하력을 주지표로 최종지표인 심혈관계 질환 예방효과 등을 부지표로 선정했다.
또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1품목은 급여 제외가 예상되며, 퇴장방지․희귀․응급의약품 등 필수약제에 해당하는 25품목은 급여를 유지하는 것으로 제안됐다.
특히 동반질환이 없는 환자에 대해 비용효과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치료제 상호 간(계열 간 및 계열 내) 혈압강하력 및 심혈관계질환 예방효과에서 차이가 있다는 뚜렷한 근거는 없다고 평가됐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동반질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할 때 고혈압치료제 전체에 대한 비용최소화가 가능하나, 동반질환 및 이상반응(부작용)에서의 계열별 차이를 인정해 계열별 비용최소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상대적 저가 기준선은 고지혈증 평가사례를 인용해 1일 소요비용 하위 25%가 포함되는 선을 예시로 들면서, 최종 정책결정은 자료문헌의 한계 등을 고려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설명했다.
이번 연구결과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상대적 고가 고혈압 치료제인 ARB제제의 경우 대거 급여 탈락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심평원은 최종보고서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30일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경제성평가 외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위원회 상정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와 위원회 재평가를 거쳐 복지부보고 및 건정심 심의 후 올 하반기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