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손숙미 의원 발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건정심 수가결정, 경실련 위원 배제 등으로 인해 이어져 오던 의료계, 정부, 가입자단체간의 건정심 개편과 관련한 공방에 다시금 불을 붙였다.
건강보험 6개 가입자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건보법 개정안'은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을 8명으로 4명 증원하고, 수가계약 결렬시 요양급여비용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재정위원회 위원은 공익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입자단체는 법안이 본질적으로 '국민'의 권한을 건강보험과 관련한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축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익위원 수를 높일 경우 건정심은 결국 정부와 보험자의 의도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보다 의사결정이 공정하게 될 것이라는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요양급여비용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옥상옥의 비효율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공정성을 담보하는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건정심내에 설치하는 운영방안이 낫다고 강조했다 .
단체들은 "개정안은 국민을 배제하거나 권한을 축소시키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시대착오적 악법'이라면서 입법발의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로 전환하고 건강보험 보장수준과 연계해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및 의료공급자와 직접 수가협상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