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를 바꾸는 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건정심에서 공익위원이 확대되고, 수가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도 꾸려진다.
국회 복지위 손숙미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대표 위원 중 전문가를 증원한다. 기존의 공무원 2인, 건보공단 이사장 및 심평원장이 추천하는 2인외에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을 추가하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에 대한 자문역할로 축소하고, 보험료의 결손처분에 관한 심의 의결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요양급여비용 계약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요양급여비용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된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안을 제출한 손 의원은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거듭되는 파행과 불공정한 수가결정 구조는 그동안 국민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익성 측면에서 전문가를 증원하고, 요양급여비용 분쟁 조정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수가 계약 구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