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를 처벌하는 또 하나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또한 일반의약품을 낱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도 추진된다.
국회 행안위 이은재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리베이트와 관련한 개정안을 보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는 1년 이하의 면허자격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을 처하도록 했다.
특히 리베이트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은재 의원은 의료인이 의약품 구입과 관련해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아니하도록 해,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투명화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또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개봉해 낱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된다.
일반의약품 낱개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증가와 의약품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