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 간호사도 간호관리료 차등적용에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구분된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기준 항목에 무기계약 간호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유권해석을 의료단체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기준에는 계약직 간호사 1인을 의료기관 종별로 정규직 간호사 0.8~09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규직과 계약직의 중간단계인 무기계약직 간호사의 개념이 불명확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에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인 무기계약 간호사의 주 40시간 이상 근무형태는 정규직 간호사와 동일하므로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인력산정시 1인으로 적용한다”고 해석했다.
더불어 의료법내 개념정립이 미흡했던 야간 전담 간호사의 인정기준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내 간호사 정원 규정인 ‘주 4일 이상 32시간 근무’을 야간전담 간호사라도 주 32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의료인 정원 1인으로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연근무제 확대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계약직이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유권해석을 마련했다”면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계약직 간호사에 대한 향후 간호인력 확보에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