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오늘부터(1일)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만 한다.
국세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이 시행된다고 밝히고, 병·의원 등 해당 사업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행내용을 보면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의 경우 30만원 이상의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 이는 소비자의 요청여부와 무관하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한다.
다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병·의원 등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받는다. 단 해당거래가 건강보험 급여대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포함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대상금액의 20%를 지급하는(건당 300만원, 연 1500만원) 포상금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병·의원 등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화가 개원가의 과다경쟁을 다소 완화시켜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세원노출과 포상금제 시행으로 인한 '세파라치'가 들끓을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