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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0만원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화

병·의원 등 대상 시행…미발급시 과태료 처분 '주의'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4-01 06:49:14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오늘부터(1일)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만 한다.

국세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이 시행된다고 밝히고, 병·의원 등 해당 사업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행내용을 보면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의 경우 30만원 이상의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 이는 소비자의 요청여부와 무관하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한다.

다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병·의원 등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받는다. 단 해당거래가 건강보험 급여대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포함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대상금액의 20%를 지급하는(건당 300만원, 연 1500만원) 포상금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병·의원 등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화가 개원가의 과다경쟁을 다소 완화시켜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세원노출과 포상금제 시행으로 인한 '세파라치'가 들끓을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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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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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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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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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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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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