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제 도입과 관련해, 인증/비인증 의료기관에 대해 강력한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교실)은 31일 국회 복지위 박은수 의원이 주최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가?’ 주제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의 경우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증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병원의 전반적 기능에 대한 평가와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센티브는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가감지급하는 방식을 활용하거나,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의료기관 인증 기구와 관련해서도 현행 민간법인을 통한 인증이 아닌, 정부 산하기관인 특수법인을 통한 인증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산하 특수법인의 경우 적정비용 및 질을 보장하고, 정부정책의 중요한 축으로서 인증평가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인증기구의 공익적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부적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이화의전원 이선희 교수는 먼저 "인센티브제가 의료기관 인증제의 수용성에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다"면서 "당장 대안으로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정윤순 과장도 "인증제로 인해 가감지급을 하게 되면 중소병원이 참여를 회피하게 될 것"이라면서 "요양기관 계약제거나, 의무 인증제도일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정 과장은 "이번이 현행 3주기 의료기관평가의 첫 해라는 점에서 제도 전환의 적기"라면서 "의료법 개정이 지연되면 기존 평가제도를 강행해야 하느냐의 문제에 봉착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점이 제기된 기존 평가제도를 시행하다면 인적 물적 자원 낭비로 제도 무용론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인증제 도입에 대한 예산도 확보한 만큼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허윤정 전문위원도 "4월에 입법이 안되면 지자체장 선거, 상임위 교체 등으로 올해내 결론이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복지부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