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하는 의약품 1444품목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지난 9월 공포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최초로 선정, 31일 공고했다.
이 고시는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의약품을 선정·공고함으로써 의약품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하며 환자치료를 위한 일선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심평원은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등 6개 분류군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선정해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매년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된 의약품 1444개 품목은 6개 분류군으로 211개 제약·수입사가 해당된다.
이중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1018품목으로 전체 공고품목수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70%이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이번 의약품 공고와 함께 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