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를 담은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예정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14~16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쌍벌제 법안을 우선 심의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벌제 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안,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에 이어 세번째로 다뤄질 전망.
앞선 두 법안도 상당한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 법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쌍벌제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은 신속한 심사를 위해, 개별접촉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의견 조율을 마쳤다.
리베이트의 범위, 예외, 행정처분, 과징금 수위, 포상금 등은 의견이 모아졌지만, 형사처벌 수위에 있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의원 입법안보다 낮은 수위의 형사처벌 조항을 삽입하자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소위에서는 형사처벌 조항을 제외한 합의안이 제시되고, 의원 간의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형사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형사처벌 조항은 소위에서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쌍벌제를 소위 의원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3일에는 시장형실거래 상환제 공청회가 예정돼 있어, 정부의 '의약품 거래-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실현의 중요한 한주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