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기 다른 6개의 리베이트 쌍벌제법을 조율한 하나의 단일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와 복지부는 단일안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법를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을 제출한 의원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6개의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법안들은 유사하면서도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그대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된다면 조율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사전에 법안을 제출한 각 의원실과 협의를 통해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협의를 통해 리베이트 범위 및 예외 인정, 행정처분, 신고자 포상금 등의 조항에 대해 상당부문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행정처분은 다수의 의원이 내놓은 1년이하의 자격정지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형사처벌(징역, 벌금)과 관련해서는 도입에는 동의하지만,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복지부와 의원들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서는 의원실간 협의가 이뤄졌다"면서 "형사처벌 수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조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국회는 최종 단일안을 마련해 이달로 예정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리베이트 쌍벌제법안의 심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