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낙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광주 A병원이 무고 혐의로 프로라이프의사회를 맞고소해 귀추가 주목된다.
9일 광주 모 산부인과 A원장은 "프로라이프의사회의 고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고발장을 제출한 프로라이프의사회의 맞고소 이외에도 제보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지난 1월 1일 이후 낙태수술을 한 적도 없는데 프로라이프의사회 측의 고발내용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병원 측의 주장이다.
A원장은 "프로라이프의사회에 제보한 당사자에게 확인한 결과 본인이 아니라 친구의 사례를 제보한 것으로 당사자 이름을 확인했지만, 병원진료기록카드에서 이와 관련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검찰에 고발하는 것인데 본인이 아닌 친구의 사례를 제보한 내용을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이냐"며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지 않고 이를 프로라이프의사회에 제보한 제보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죄를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프로라이프의사회 관계자는 "제보자가 수술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어느 누가 제보하겠느냐"며 "일단 검찰의 조사결과를 받아보면 알게 될 일"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