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오후로 예정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공청회를 앞두고 복지부와 국회의 공방이 이미 시작됐다.
국회 최영희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복지위 전체회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시행령 개정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최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39조1항은 ‘약제와 치료재료’는 요양급여에 포함되고, 같은 법 42조1항은 요양급여 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법 시행령 24조3항은 약제와 치료재료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시행령 24조3항은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가 없어 위임범위를 이탈한 조항이라는 설명.
특히 법제처는 2001년 이 조항에 대해 지적을 했고 복지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하지는 못했다.
최 의원은 "결국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가 없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24조3항을 개정해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복지부의 발상 자체가 우습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원래 시행령 사항을 입법사항으로 올리기도 하고,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개정할 수 있다"면서 "양론이 있다"고 추진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과 관련한 복지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전재희 장관은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의료기관 종사자도 리베이트 처벌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는 것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