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여야가 쌍벌제 도입에 공감하고 있지만, 변수가 많아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5~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여야 의원 5명의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인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일단 국회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긍정적이다. 최근 경실련 설문조사에서 참여의원 11명 전원이 쌍벌제에 동의했고,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공청회에서도 쌍벌제 도입취지에 반대하는 입장은 없었다.
특히 법안을 제출한 의원과 복지부가 비공개 회의를 통해 형사처벌 조항을 제외하곤 단일안을 이끌어 낸 점은 법안의 신속처리에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일안은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 통과에 비관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쌍벌제에 앞서 다뤄질 '자유구역 외국인 의료기관 특별법'이 논란이 상당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신속처리가 가능하겠냐는 점이다.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의 처벌 수위에 대한 이견이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실제로 복지위 검토보고서에 법무부는 형사처벌 조항이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복지부는 처벌 수위를 의원안보다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의료기관 종사자도 리베이트 처벌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는 것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것도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쌍벌제에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의원간의 미묘한 입장차가 소위 논의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법안 논의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달내 법안심사소위를 거치지 못한다면 리베이트 쌍벌제법은 지자체 선거와 상임위 재구성 등의 변수도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