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산부인과 경영개선을 위해 수가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산부인과의사회가 분만수가 인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18일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가인상을 위해 수가를 수정 및 신설하는 안을 제안했다"며 "현재 의사회가 제시한 수가인상안이 건정심에서 통과될지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수가인상은 출산장려의 일환인만큼 분만수가 위주의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분만 수가를 인상하는 것과 더불어 기존에 인정받지 못했던 진료행위에 대해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주력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부회장은 “분만실은 분만 이외에도 산모가 위급할 경우 응급처지가 이뤄지는 등 응급실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응급의료관리료를 수가에 반영해야한다”며 “만약 이대로 적용된다면 현재 분만 수가의 50%인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진찰료에 대해서도 현재 산모진찰료에 그치고 있는 부분을 수정, 산모진찰료와 태아진찰료를 구분해 수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분만수가 인상과 관련, 진통이 긴 산모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산모와 달리 별도의 수가를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알려진 것처럼 수가인상폭을 20~50%수준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는 가능한 50%이상으로 인상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수가 인상안이 적용된 이후에는 ▲토요일 야간가산율 확대적용 ▲심야진료에 대한 가산료 적용 ▲분만실 대기 장기화에 따른 진료행위료 신설 등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고위험 산모에 대한 임신유지 상담료는 급여로, 유전상담 등 임신 및 분만상담료는 비급여로 책정하는 안이 복지부에서 검토 중이다.
한편, 박 회장은 "이번 수가안에는 의원급 산부인과 즉, 홀로 산부인과를 개원한 ‘홀산의’는 수가인상 혜택이 전무하다"며 "앞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마련도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