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 지방경찰청에서 발표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결과, 작년 8월 이후 리베이트 행위가 있었던 제약사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8월부터 리베이트 근절책으로 '리베이트-약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8월 이후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은 보험약값이 20%까지 인하되고, 2회 적발되면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20일 각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강원과 20일 대전 지역 리베이트 사건은 작년 8월 이후까지 리베이트 행위가 이뤄졌다. 강원 지역은 작년 11월 5일까지, 대전 지역은 작년 9월까지다.
강원지방경찰청 최승호 수사2계장은 20일 본지 통화에서 "작년 8월 이후 몇 곳의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줬는지는 파악이 안되지만, 최종적으로 작년 11월 5일에 제약사 한 곳에서 리베이트가 (통장으로) 들어온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사건을 담당한 철원경찰서 관계자는 "사건과 연루된 8개사 중 일부제약사에서 작년 8월 이후 리베이트가 포착됐다"며 "(작년 8월 이후) 분석한 것도 없고, 이미 자료가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돼 (몇 개 제약사인지는) 파악이 안된다. 복지부에는 이미 자료를 넘긴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전지방경찰청도 20일 브리핑에서 리베이트 적발 K사의 리베이트 행위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 9월까지라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결과가 연이어 발표되자, 해당 제약사의 리베이트 정황 찾기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경찰청의 자료를 근거로) 의약품정책과에서 재검토한 뒤, 약제과에 보고하면, 그 결과에 따라 약가인하를 검토한다"며 "작년 8월 이후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분명해지면, 약값인하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서 리베이트 금액 등의 결과를 정책과에 공문을 보내주면, 약제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늦어도 두 달안에 약값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